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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윤리 규정
제정 : 2008. 6. 14   개정 : 2019. 11. 16   개정: 2023. 5. 31

제1조 (목적) 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관광연구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칭함)회원들에게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제고시켜 건전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, 학문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대상) 본 규정은 학회 회원 및 연구활동과 직・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된다.

제 3 조 (부정행위의 범위)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학회 회원으로서 개인은 물론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
1.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, 연구결과 등을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도용하는 행위(타인표절)
2.동일한 데이터와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를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(중복게재)
3.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(중복연구)
4.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관광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

제 4 조 (연구자의 기본윤리)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자의 기본윤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연구자의 도덕성: 연구자는 사회적 통념과 그릇된 방법이 아닌 정직과 올바른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.
2.사회적 책임: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, 연구결과에 대해 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3.타인에 대한 존경심: 연구자는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,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이해상충의 내용) 논문 투고시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이해상충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.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판단 또는 연구수행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.
1.금전적 이해상충: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
2. 인간 관계 이해상충: 개인이나 기관의 친분, 갈등,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유발되는 경우
3. 지적인 이해상충: 연구에 관련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
4. 역할 충돌에 의한 이해상충: 소속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
5. 기타의 이해상충: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

제 6 조 (윤리규정위반시 제재사항) 본 규정의 제3조의 연구의 부정행위에 의거하여 위반한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.
1.심사 중인 논문은 게재불가 판정을 하며, 향우 본 학회 논문투고를 최저 3년간 금지한다. 단, 투고자에게는 학회장 명의로 1차 경고를 한다.
2.이미 본 학회지에 게재되어 발표된 논문인 경우, 해당 논문은 철회 처리하고, 한국연구재단 및 저자의 소속기관에 철회 결과를 통보하며 이 사실을 본 학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지하며 뉴스레터에 기재한다. 또한 논문 투고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며, 최저 4년간 본 학회지 논문투고를 금지한다.

제 7 조 (연구윤리위원회) 수석 부회장을 위원장, 편집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지명한 3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.

부칙
1. (제정) 본 규정은 200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2. (개정) 본 규정은 201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3. (개정) 본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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